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
환경과 | 2022-12-13 | 1761 | |||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 |||||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건물등기부등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토지(임야)대장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