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2001 |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37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 | |||||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공무원확인사항] (3) 국가기술자격증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