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2549 |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37조 제1항, 별지 12) | |||||
1. 일반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