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2983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별지 29,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 | |||||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