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3873 | |||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20일 | |||||
승인 | |||||
복합민원 | |||||
없음 | |||||
방문, 우편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 |||||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