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묘업 등록 |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1717 | |||
|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7일 | |||||
| 등록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 |||||
| 1.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2.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5조의3제1항) 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의2제1항) |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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