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 |||||
건설과 | 2025-01-20 | 655 | |||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내의 범위에서 매3년이 지날때마다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 |||||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의2및[별지 제2호의2]) | |||||
1. 기본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 |||||
건설과 | 2025-01-20 | 655 | |||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내의 범위에서 매3년이 지날때마다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 |||||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의2및[별지 제2호의2]) | |||||
1. 기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