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650 | |||
공중위생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2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 |||||
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650 | |||
공중위생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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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2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