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 |||||
읍.면 | 2023-05-15 | 757 | |||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
즉시 | |||||
등록 | |||||
단순 | |||||
무료 | |||||
인터넷, 방문 | |||||
주민등록법 ( 제16조의2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20조 제3항 ) ( 제41조의2 ) ( 제47조 제8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6조의2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