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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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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변경신고
인구경제실 2025-04-22 644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1. 방문판매업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방문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5)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