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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0-04-08   |   장성군 고시 제2010-16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0 - 16호

장성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0.   4.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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