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2010-04-08 | 장성군 공고 제2010-119호 | 환경보호과 송진영 ☎
1. 공 고 명 : 2010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0. 4. 9 ~ 4. 2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61-390-7330)
6.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0. 4. 9 ~ 4. 2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61-390-7330)
6.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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