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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확정고시
2010-04-14 |   장성군 고시 제2010-21호 |   지역경제과 조영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저속 전기자동차 차량이 60km/h이하 도로에서 운행할수 있도록 운행구역 등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35조의4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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