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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010-08-19   |   장성군 고시 제2010-36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0 - 36호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0.   8.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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