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삼계화산지구)
2010-10-28 |   장성군 공고 제2010-316호 |   건설방재과 손현주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장성 화산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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