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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고시

2010-12-20   |   장성군 고시 제2010-51호   |   재무과   박재선 ☎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특례에 해당되는 비과세·감면내역을 지방세법 제9조의 3에 따라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념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

 나. 지방세 지출보고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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