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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2011-01-10   |   장성군 공고 제2011-13호   |   총무과   임재한 ☎
주민투표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장성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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