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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고
2011-01-10 |   장성군 공고 제2011-14호 |   총무과 임재한 ☎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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