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경서 공시송달 공고
2011-01-12 |   장성군 공고 제2011-22호 |   경관도시과 김태근 ☎
장성군 공고 제2011- 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0. 12. 03.자로 토지수용 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농협창고-사거리교회간(소로2-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장 성 군 수
3. 공고및협의기간 : 2011. 1. 12 ~ 2011. 1. 25(14일간)
4. 재결서 사본 1부
붙 임 : 1.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2. 재결서(사본) 1부. 끝.
2010. 1. 22.
장 성 군 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0. 12. 03.자로 토지수용 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농협창고-사거리교회간(소로2-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장 성 군 수
3. 공고및협의기간 : 2011. 1. 12 ~ 2011. 1. 25(14일간)
4. 재결서 사본 1부
붙 임 : 1.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2. 재결서(사본) 1부. 끝.
2010. 1. 22.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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