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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2011-01-28 |   장성군 공고 제2011-48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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