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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2011-02-18   |   장성군 고시 제2011-6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토록 통지하였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의거 검사유효기간경과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불명), 이사감,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