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1-04-18 |   장성군 공고 제2011-143호 |   기획감사실 박미희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부의안건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붙 임 공고안 1부
ㅁ 부의안건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붙 임 공고안 1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