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11-04-20   |   장성군 공고 제2011-146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