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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1-04-29 |   장성군 고시 제2011-13호 |   재무과 김종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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