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세입세츨추가경정 예산 결정고시
2011-05-02 |   장성군 고시 제2011-14호 |   기획감사실 한소영 ☎
2011년 4월 29일자 장성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츨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첨부 : 2011.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 1부 끝
첨부 : 2011.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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