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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위치 지정 공고

2011-06-01   |   장성군 고시 제2011-21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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