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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2011-06-08 |   장성군 공고 제2011-192호 |   친환경농정과 김유진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 적정 위탁보호 조치하고 소유자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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