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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일부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11-06-20   |   장성군 고시 제2011-24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55호(2009. 1.27)로 고시된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일부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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