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처분사전통보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11-06-20 |   장성군 공고 제2011-204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2. 대 상 자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윤 형실외 175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1. 6. 20. ~ 2011. 7. 5.(15일간)
1.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2. 대 상 자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윤 형실외 175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1. 6. 20. ~ 2011. 7. 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