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기준 개별주택 이의신청 결정 · 공시
2011-06-30 |   장성군 고시 제2011-25호 |   재무과 김종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건에 대하여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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