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1-07-06 |   장성군 고시 제2011-29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07.06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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