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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1-07-06   |   장성군 고시 제2011-30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점검) 경과 안내장,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불명), 이사감,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