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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미필자에 대한 최고통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011-07-25 |   장성군 고시 제2011-34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최고 서류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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