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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결정 공시

2011-07-28   |   장성군 공고 제2011-239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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