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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 위치 지정 공고

2011-08-04   |   장성군 고시 제2011-36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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