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차령초과)등록 예고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011-08-05 |   장성군 고시 제2011-37호 |   지역경제과 조정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압류(저당)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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