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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7월분 자동차의무보험미(지연)가입자 처분사전통보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11-08-31   |   장성군 공고 제2011-274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