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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노인건강진단 실시
2011-09-02 |   장성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11-12호 |   보건의료원 문지원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제8조~9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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