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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공고
2011-09-19 |   장성군 공고 제2011-290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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