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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011-09-26 |   장성군 고시 제2011-44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검사미필)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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