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철 및 2012년 봄철 입산통제구역지정 · 고시
2011-09-28 |   장성군 고시 제2011-45호 |   산림자원과 정진숙 ☎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135외 1,493필지
2. 입산통제면적 : 4,075ha
3.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가을철 : 2011. 11. 01. ~ 2011. 12. 15
- 봄 철 : 2012. 02. 01. ~ 2012. 0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6. 유의사항 :'붙임’참조
붙 임: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내역 1부
2. 고시문1부. 끝.
1. 입산통제구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135외 1,493필지
2. 입산통제면적 : 4,075ha
3.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가을철 : 2011. 11. 01. ~ 2011. 12. 15
- 봄 철 : 2012. 02. 01. ~ 2012. 0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6. 유의사항 :'붙임’참조
붙 임: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내역 1부
2. 고시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