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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1-10-05   |   장성군 고시 제2011-47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토록 통지하였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의거 검사유효기간경과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불명), 이사감,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