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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알림
2011-10-18 |   장성군 공고 제2011-332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도로교통법』을 위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었음을 고지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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