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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1-10-31   |   장성군 공고 제2011-343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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