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1-11-17 |   장성군 공고 제2011-359호 |   기획감사실 이난숙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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