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고시
2011-11-23 |   장성군 고시 제2011-61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23
장 성 군 수
2011. 11. 23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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