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2011-12-01 |   장성군 공고 제2011-376호 |   건설방재과 형근욱 ☎
장성군에서는 각종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장 성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공 고 방 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2. 2 ~ 2011. 12. 21 (20일간)
5. 설치장소
설치장소용 도
(관제장소)설치대수비 고 장성읍 야은리 291-6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
(장성군 상황실)1대황룡교 장성읍 기산리 112-491대문화대교 황룡면 장산리 1-1111대제1황룡교 삼계면 생촌리 산 5-41대생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청 건설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061-390-7495)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15-806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건설방재과
○ 팩스 : 061)390-758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2011년 12월 2일
장 성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공 고 방 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2. 2 ~ 2011. 12. 21 (20일간)
5. 설치장소
설치장소용 도
(관제장소)설치대수비 고 장성읍 야은리 291-6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
(장성군 상황실)1대황룡교 장성읍 기산리 112-491대문화대교 황룡면 장산리 1-1111대제1황룡교 삼계면 생촌리 산 5-41대생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청 건설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061-390-7495)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15-806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건설방재과
○ 팩스 : 061)390-758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