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암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조성공사 보상계획 공고
2011-12-06 |   장성군 공고 제2011-377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장성군 공고 제2011 - 377호
보 상 계 획 공 고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추암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상 계 획 공 고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추암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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