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1-12-20 |   장성군 공고 제2011-394호 |   기획감사실 이난숙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 부의안건
- 장성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