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고시
2011-12-21 |   장성군 고시 제2011-76호 |   재무과 정형태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념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관리·통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2.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2010년 실적 및 2011년도 추정금액) 별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념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관리·통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2.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2010년 실적 및 2011년도 추정금액)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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